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픽초대장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조 (환불 가능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초대장 URL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장애·오류로 초대장을 정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 결제 금액이 잘못 처리된 경우 (예: 이중 결제, 오결제)
제2조 (환불 불가 조건)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 초대장 URL을 외부(카카오톡·문자·SNS·이메일 등)에 이미 공유한 경우
- 하객으로부터 RSVP 응답·방명록 글·이모지 반응이 이미 수신된 경우 (서비스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간주)
- 이용자의 단순 변심(디자인 변경 희망, 행사 취소 등)
- 이용자가 직접 편집 URL을 분실한 경우 (회사 귀책 사유 아님)
자동 환불 판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외부 공유" 여부는 결제 이후에 발생한 초대장 조회 수가 20회를 초과했는지로 판정합니다. 결제 전에 이용자가 미리보기로 확인한 조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제 시점의 조회 수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이후 증가분만 계산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해 자동 환불이 거절되더라도, 실제로 공유하지 않으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조회 기록을 확인해 수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제3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자동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즉시 자동 처리됩니다. 신청 즉시 시스템이 위 제1·2조의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하여 결과를 안내하며, 승인 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즉시 취소됩니다.
- pickinvite.com/환불신청/ 접속
- 초대장 URL·편집 URL 토큰·사유 입력 후 제출
- 시스템이 조건 자동 확인 후 결과 안내
- 승인 시: 토스페이먼츠 즉시 취소 (결제 수단 환원은 카드사 정책상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
- 불가 시: 거절 사유 안내 (예: 7일 경과, 하객 응답 접수 등)
- 자동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contact@pickinvite.com으로 개별 문의
※ 편집 URL을 분실하셨다면 이메일로 초대장 찾기에서 먼저 복구해 주세요.
제4조 (부분 환불)
3개월 이용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용한 경우의 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중대한 서비스 장애로 장기간 이용 불가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갱신 결제 환불)
만료 후 재결제한 경우에도 본 정책 제1조·제2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갱신 후 하객 응답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제6조 (준거법)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자동 환불 시스템 운영 중
위 제1조 조건에 해당하는 환불은 자동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이메일·문의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영업일 대기가 불필요합니다.